인권위,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재심검토 요청

2011-11-29     배민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수감 중인 노숙인 정모(32)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검토 요청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인권위는 29일 "정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며 "재심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는 2007년 5월 노숙 중이던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 모 고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현재 4년7개월째 복역 중이다.

앞서 경기지역 인권단체들은 이달초 인권위에 정씨의 형 집행정지 긴급구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