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희롱 피해 여성 원직 복직시켜야"
2011-11-29 홍세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금속노조)는 29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로 부당 해고된 여성노동자의 원직을 복직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가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토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며 "서울 상경 농성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서야 산재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노동자는 현재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의 치유 및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방법 제시 ▲계약해지 및 업체 폐업 등의 편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