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소송사기 사건' 재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29일 1960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땅 소송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백모씨 등 21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는 1961년 8월 서울시 구로동 토지 일대에 간이주택과 공영주택을 짓기 시작했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0월 이 일대 토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빼앗았다.
이에 이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 일대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정부가 취득한 농지가 아니라 별도 법령에 의해 규정된 국유농지"라며 이들의 토지 소유권을 부인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계속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968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 검찰은 농민들을 불법 구금하고 협박해 이 일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끔 만들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고, 김씨의 유족 등은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했다.
기일지정신청이란 재판부의 민사소송 소 취하가 부당한 경우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내는 청구이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달 구로공단 땅주인이던 김모씨(1999년 사망)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외에도 당시 국가의 협박과 폭력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은 21명의 주민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강제로 연행돼 불법 구금과 협박 등으로 소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 당했다"며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30여년만에 재심을 개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