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노정남 대신증권사 사장 무죄
2011-11-28 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8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과 결탁해 내부시스템을 제공한 혐의(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23일 ELW의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내부전산망인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의 특혜를 제공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임원 등 3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증권사 법인은 금감원에 통보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사장은 스캘퍼들과 결탁해 내부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노 사장 변호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의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지 구분할 수 없다"며 "스캘퍼 주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된 것은 국내외에 이미 보편화된 편의제공의 한 유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재판은 ELW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사장 중 첫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