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車 번호판 떼간다' 하루도 안돼 말바꾼 서울시
서울시가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등을 일괄적으로 대포차량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부터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해 빈축까지 사고 있다.
서울시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3회 이상 정기검사를 누락한 차량, 6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과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판단해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속은 CCTV를 탑재 차량 20대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이용해 시내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번호판을 통해 확인된 차량 정보가 대포차로 추정기준에 1개라도 포함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대포차는 세금포탈과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만큼 단속에 시스템적 요소를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대포차가 불법 유통과정을 거치는 만큼 의무보험가입과 자동차 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포차가 아닌 다른 생계 등의 문제로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세 납부 등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대포차 단속을 빌미로 자동차세 미납자를 단속해 세수를 늘리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단속' 대상에서 '계도'로 갑작스럽게 바꾼 점도 이러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표면적으로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라지만 결국 시 재정을 살찌우기 위한 '꼼수'에서 설익은 정책이 나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생계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시민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우려가 있어 변경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시스템을 마련한 목적이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나가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