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원식당 편법운영' 억대 요양급여 챙긴 의사 2명 기소
2013-02-19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의사 음모(43)씨와 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경기 군포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및 환자부담금으로 총 3억78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음씨 등은 2007년 4월 병원이 지급하는 식비에서 구내식당 직원들의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탁급식업체인 F사와 계약을 맺고, 급식업체에 인건비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씨 등은 병원에서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의 인사기록카드와 고용계약서 관리 등도 F사에 맡겨 사실상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음씨 등은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마치 병원이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에는 편법으로 식대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