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연중 실시

지역 저소득계층 출산가정 산모 대상

2013-02-19     김지원기자

강북구는 저소득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2,055천원)의 출산 가정이며, 15세~49세 가임기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우미 지원 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4시간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도 가능하다.
해당가정에는 도우미가 파견돼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제대관리 등 신생아 돌보기,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체조, 기본예방접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 출산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과 건강보험증의 가구원이 동일한 산모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