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2013-02-19     송준길기자

금천구는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은 시설개선과 메뉴개발 등에 소요되는 총 자금의 80%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기타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영업장을 보다 나은 시설로 개선하고자 할 때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도 이번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은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일시에 조기 상환해야 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