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오늘 1심 선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린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를 막는다며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헌정사상 최대 폭력사건이다.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계속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김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도착 후 열리는 첫번째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추후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법정심문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하고 김 의원을 구치소에 수용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김 의원은 구치소에 수용된다.
항소 등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하게 된다.
반면 이날 선고공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한다면 김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나아가 확정판결시 무죄가 나오거나 금고형 미만의 형이 나올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