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스크로 약정금 속아서 내줘도 유죄"
2013-02-18 신정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약정금을 지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스크로 제도는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과 체결하는 것으로, 제3자(또는 회사)가 약정금을 보관하다가 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불발되면 구매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허모씨와 매수인 장모씨 등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1억668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장씨의 말만 듣고 매수인 측에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장씨가 '돈을 먼저 줘야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 약정금을 지급했을 뿐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2심은 배임의 고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