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인권조례 제정 추진

2013-02-18     이원환기자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구는 정책기획담당관에 인권팀을 신설하고, ‘서대문구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지난 14일 구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서대문구 인권조례(안)을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구의원, 인권전문가, 법조계, 학계, 관내 NGO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10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된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금번 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민의 실질적 인권보장과 인권존중 문화의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 관련 조례는 올해 1월까지 전국 9개 광역 및 2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였으며, 서울에서는 서울시 및 성북구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