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건축예정인 원룸형 주택 매입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 정책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축예정(건축완료 포함)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민간사업자가 건축예정(건축완료 포함)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매입해 최근 도심 내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호별 전용면적이 14㎡ 이상 ~ 20㎡이하로 동별 일괄매입을 우선하되 층별 및 부분 매입도 가능하다.
또 층별 및 호별 전용면적이 14㎡미만 또는 20㎡초과인 도시형생활주택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예정, 건축중, 건축완료 모두 SH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기준에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는 토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된다.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SH공사가 선정한 2곳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호당 매입가 상한선은 1억 2000만원 이하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며, 시청 임대주택과, SH공사 매입임대팀 또는 구 건축과에 직접 방문신청(우편 및 인터넷 신청 불가)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가 SH공사에서 제시한 매입기준(설계기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매입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이번 매입주택은 200호 내외이나 신청건수, 전세수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매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통지하며, 심의에서 매입불가로 확정된 도시형생활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신청서류, 매입기준(설계기준), 건축개요, 매입대금지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건축과 게시판) 또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의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