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원룸 및 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2013-02-13     송준길기자

중랑구는 올해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서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민들은 그동안 상세주소의 임의 사용(지하1, B01)에 따른 주소체계 혼란, 우편물·택배·고지서 등의 전달·수취 곤란 및 우편물 장기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은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원룸 등과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는 등록되어 있으나 건물을 임대할 목적 등으로 이를 더 세분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도로명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2094-1465)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개별 안내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상세주소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