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심사관제 등 추진

2013-02-13     김지원기자


강북구는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민원들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심사관제, 민원후견인 제도 등 민원 관련 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의 가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목표로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중견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접수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민원인을 도와 해당 사무를 책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후견인은 구민을 위한 민원 매니저라고 할 수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건축신고 및 허가, 지방세 이의신청,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 총 55종의 민원에 대해 실시되며, 구청 팀장급 직원 92명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쉽고 빠른 민원처리를 돕는다.
민원사무심사관 제도는 민원사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구청 민원여권과장이 민원사무심사관을 맡아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또한 매월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철저하게 확인․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문책을 요구한다, 법령에 따른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교육도 민원사무심사관의 몫이다.
구는 위의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