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조작해 빌린 돈 27억 '꿀꺽'…부동산 사기단 검거

2013-02-12     안호균 기자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조작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부동산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단 모집책 윤모(48)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업자 김모(55)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 과정에서 채무자 역할을 한 유모(39)씨 등 달아난 피의자 2명을 수배할 예정이다.

윤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몰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신모(63)씨 등 8명에게 빌린 26억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내부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 상에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근저당은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조항을 피해자 몰래 넣어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대행할 때 피해자들이 계약서 내용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다는 점을 파악하고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한모(50)씨를 범행에 동원했다.

당초 이들은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지만 담보 제공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근저당설정계약서상 특약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담보 제공자와 피해자가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수법에 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