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언어발달지원사업 시행
2013-02-07 강영온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감각적 장애를 지닌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청능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한부모 또는 이혼한 가정일 경우에는,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장애유형에 속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만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동, 부모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가 차등 지원된다(본인부담금 최대 6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02-3140-3034),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02-3156-6660)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 사업자인 (주)대교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기관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 이용 할 수 있다.
신청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2-330-1267)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