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활용해보세요"

2013-02-07     김지훈 기자

서울시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찾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알아보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본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고 해도 위임장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권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던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확인한 사람은 9471명이다. 이들이 찾은 땅의 규모는 11만311필지 225.8㎢로 여의도 면적 2.9㎢의 77.8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