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위생' 서울시내 축산물판매업소 23곳 적발

2013-02-07     김지훈 기자

서울시는 축산물판매점 10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2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마트와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위생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유통기한 준수여부와 원산지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상태 등을 집중점검했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식육의 종류와 등급,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판매업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된 판매점 2곳도 적발됐다.

시는 또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를 점검해 표시사항 미표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 209건을 수거해 성분규격기준과 부패도 등 39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검사도 의뢰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압류·폐기처분할 방침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축산물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