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 접수
2013-02-06 이원환기자
서대문구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가정의 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언어 · 청능치료, 미술 · 음악치료, 행동 · 놀이 · 심리운동 치료 등이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가구원별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8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서비스 제공기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에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3140-3046), 홍은종합사회복지관(☎395-3959),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3156-6667),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300-0846),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375-5040), 서대문아동발달센터(☎302-6200),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3277-3289)이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