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육청, 교습비 인하 유아어학원에 벌점·과태료 유예

2013-02-05     이현주 기자

 서울 강남교육청이 교습비 인하에 동참한 유아 대상 어학원들에 대해 벌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강남교육청은 최근 고액수강료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대상 어학원 73곳을 소집해 고액 교습비 자진 인하를 유도했다고 5일 밝혔다.

교습비 인하에 참여한 학원들에 대해 1년간 행정지도를 면제해주고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부과나 과태료부과를 유예할 것을 학원장들과 약속했다.

또 교습비 외에 급식비, 재료비 등 그동안 교습비와 함께 일률적으로 받고 있던 기타 경비에 대해 정확한 세부 항목을 실태조사, 분석해 공개했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면 다른 계열 학원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외국어교육협의회 강남·서초지회는 6일 오전 11시 강남교육청에서 자율정화결의대회를 갖고 지회 안에 자율정화기구를 상설 운영해 고액 교습행위 및 고액 개인교습, 떴다 방식의 고액불법학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진정·고발하는 등 자정노력을 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