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무리수'

2013-01-30     김효원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13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계획했지만 시작도 못한 채 급제동이 걸렸다.

아산시가 농어촌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시계 외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사업추진이 전격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번 아산시의 단일요금제 제도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법적 저촉 우려를 인지하지 못했고 중단 사유를 인근 자치단체 협의 거부를 드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단일요금제는 현행 거리비례요금제와 달리 시계외, 즉 아산시에서 인근 천안시까지 거리에 따른 초과 요금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반인에게도 현행 1200원의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버스 이용객들이 인근 천안시까지 최고 2300원, 평택시 4000원, 삽교천 2700원의 요금을 내고 탑승했던 것을 일원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시계 외 운영 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제도다.

최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아산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와 관련해 익명의 제보자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충남도선관위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관련 시계외지역 운행을 위한 단일요금제에 대해 관계법률상 아산시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는 시도지사 결정사항으로 단일요금제의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아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버스 운임기준 운임요율은 시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고, 선거법에서는 법령이나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아산시는 제도시행을 코앞에 두고 천안시에서 협의가 안됐다며 잠정 유보했다. 단일요금제의 유보로 시민들로부터 질타는 불보듯 뻔한 상태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아산지역 내 17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시민과에 대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아산시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역과 거리에 상관없이 1200원으로 이용하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헛구호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단일요금제 등의 제도가 필요하지만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이같이 제도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격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