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삼성동 R호텔등 성매매업소 폐쇄

2013-01-29     강영온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관광호텔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은 '삼성동 R특급호텔'에 대해 객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1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근거로 진행됐다.

구는 이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1차 위반한 3개 호텔(L호텔, L호텔, S호텔)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예고 조치했다.

이들 호텔들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중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불법행위 일소 차원에서 관광호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