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도입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무단으로 부착돼 있는 광고물 수거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만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일자리 제공 효과는 물론 생활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각 동별 동장이 2명 내외를 추천해 최종 선발한다.
수거 대상 불법광고물은 벽보, 전단지 등에 한정되며 현수막 등은 제외된다. 신호등이나 전신주, 담장, 주택가에 부착된 것은 모두 해당되며,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도 가능하다. 단, 공동 주택이나 건물 내에 배포된 광고물이나 신문지 내 전단지는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단가는 1장당 벽보(大) 50원, 벽보(中) 30원, 전단 10원이며 청소년 유해(명함형)물은 20원이다. 매주 수요일 담당직원이 수거량을 확인해 주1회, 1인 5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일주일에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5만원에 불과하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상당하다"며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우선적으로 선발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주민의 광고물 수거를 통해 상습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어 동네 미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참여 주민에 대한 보조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 수거보상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