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위약금 너무 비싸" 소비자 불만 높아

2013-01-24     이혜원 기자

 # 사례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마닐라 행 왕복 항공권을 72만7500원에 구입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취소했는데 항공사는 위약금으로 29만7000원을 떼어갔다. 김씨는 출발 날짜가 2개월이 넘게 남았는데도 위약금을 40%나 물렸다며 억울해 했다.

# 사례2. 서울에 사는 30대 김모 씨 역시 여행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인터넷에서 T항공사의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2매를 24만6000원에 구입했다. 출발 6일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이벤트 운임가격' 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으니 어느 정도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여행사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0년 141건에서 2011년 245건, 지난해에는 396건으로 연평균 67.6% 증가했다.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는 과도한 위약금과 환급 거절이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거절'이 37.6%로 가장 많았고 '운송 불이행·지연'이 36.9%로 다음을 차지했다. 항공사의 부족한 정보제공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비율도 11.4%나 됐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와 국내 저가항공사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았다.

항공사의 이름이 확인 가능한 320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계 항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5%), 국내 항공사 144건 중저가 항공사로 인한 피해는 8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엔 온라인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구입이 보편화되면서 이에따른 피해도 급증했다. 지난 2010년 51건이었던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02건, 지난해에는 208건으로 연평균 101.9%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해 인터넷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는 52.6%로 과반수를 넘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권 구입 시 위약금 액수 등 계약내용 확인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피해구제 여부 확인 ▲예약 내용과 항공권 확인 ▲피해 발생시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안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할 것 등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