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약사 1000명 뒷돈' 건넨 대화제약 대표 기소

2013-01-24     박준호 기자

 검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 납품을 부탁하며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노병태(52) 대화제약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노 대표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화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종의 판매촉진, 처방유도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의사 667명에게 7억727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대표는 또 2009년 11월~2010년 10월 기간 동안 자사 의약품의 공급과 처방을 부탁하며 약사 391명에게 1억3510만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 대표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리베이트 수단으로 이용하며 2200~270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사나 약사에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강원도 소재 대화제약 법인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