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신주 거래' 차이나타운 전 대표 등 기소

2011-11-28     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신주 발행 시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해 차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서울차이나타운 전 대표 김모(5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10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회사의 신주 1만4100주를 발행하면서 실질가액(33만7000여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주당 1만원에 발행, A씨에게 신주인수대금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실질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인 4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서울차이나타운은 1주당 순자산가치가 약 18만5000원에 달했으며, 2008년 1월 차이나타운의 착공이 이뤄지는 등 언론과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