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교도소 보내달라며…
2013-01-22 박광일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한 이모(56)씨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8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명령을 받았으며 출소 후 알콜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2일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훼손을 감지한 서울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출동, 병원 입원실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