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수사권조정안' 검찰과 맞짱토론 제안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 반발해 집단행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이 검찰과의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와 경찰 내부망에 '검사와의 맞짱TV토론'을 제안했다.
양 과장은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검사의 경찰수사의 지휘에 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조정을 맡은 국무총리실에서는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수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TV토론이나 공청회, 학계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한번도 없었다"며 "4개월이 넘는 기간 양 기관에 대한 단 두번의 의견 수렴과 단 한번의 합숙토론을 통해 직권중재안을 졸속으로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의 맞짱토론을 통해 형사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일선의 검사들 또한 현장의 수사실무에서 발생하는 경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은 TV토론을 보면서 이게 밥그릇 싸움인지 아닌지 조정안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공정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대통령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경찰, 검찰 모두 그 여론조사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과장은 경찰대 12기로 16년 경력 중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해왔다. 그는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이 발표된 지난 23일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경남경찰청에 제출, 경과 반납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 운동에 참여한 수사 분야 경찰은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수사 경찰의 3분의 2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