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2013-01-15     강영온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공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국가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가족들이 해당 동주민센터에 지급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등이다.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30일이내 유가족 등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망위로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47)나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