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조례안 발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깅희용 의원(동작·민주통합당)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근로자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의 도입, 상여금 지급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는 청소와 경비, 관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와 산하기관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치구 또는 민간부문에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도화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예산 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