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조례안 발의

2013-01-14     김지훈 기자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깅희용 의원(동작·민주통합당)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근로자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의 도입, 상여금 지급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는 청소와 경비, 관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와 산하기관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치구 또는 민간부문에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도화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예산 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