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때 '폰' 흔들면 경찰이 도와줘요"

2013-01-11     김지훈 기자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스마트폰을 일정 강도 이상 흔들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스마트폰을 흔들면 위치 정보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접수되는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개발해 1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폰용 앱은 이달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앱을 실행시킨 뒤 흔들어야 한다.

시는 감도 센서를 조절해 일상생활 속에서 흔들리는 정도로는 신고되지 않도록 했다. 폭이 넓지 않더라고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신고 접수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과 호루라기 등 20여 가지의 소리는 덤이다.

앱을 내려받은 뒤 친구나 가족의 연락처를 등록시켜 놓으면 등록된 가족이나 친구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되는 기능도 있다.

제설함과 염화칼슘보관함의 위치정보를 비롯해 가스안전수칙과 월별 건강이슈 등의 서비스도 들어있다.

김종근 서울시 정보화 기획담당관은 "서울안전지키미 앱으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험까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