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2천원 인하

2013-01-10     송준길기자

중구는 수수료를 정한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중 일부를 2천원 인하한다.
이에 따라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가 4만원에서 3만8천원으로, 5년 복수여권은 3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유효기간연장 재발급은 2만5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내린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와 함께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하면 10년 복수여권은 5만5천원에서 5만3천원,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발급하는 5년 복수여권은 4만7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