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관내 전역을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

3월말까지 중점 제한지역 222개소 집중 계도․단속

2013-01-10     송준길기자

강서구는 올해부터 관내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3월말까지 집중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공회전은 휘발유 자동차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대기온도가 5℃ 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는 10분 이내에서 허용되고,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 자동차는 제외이다.
공회전 제한시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먼저 구는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위생정화구역 등에 지정되어 있는 기존 공회전 제한구역 222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특별관리한다. 5개반 11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 주정차단속원 12개조 24명은 도로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공회전 차량 발견 시 즉각 중지토록 하고 제한시간을 초과할 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17만7천대의 등록차량이 공회전 10분을 줄일 경우 연간 177억원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237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