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급 장애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올해부터 2급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 확대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1775여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 등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등급을 선정한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성장·발달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인 '2등급, 42~62시간 → 4등급, 42~103시간'으로 확대했다.
특히 가족이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돼있거나, 1~2급 장애인 가족 중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추가급여(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80시간·월, 400점 미만 20시간·월)를 신설했다.
수급자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20시간·월'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이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실비수준으로 현실화해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을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했으며,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을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이고, 그 외 차상위 초과 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복지과(02-880-3450)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