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 전역’으로 확대

2013-01-07     송준길기자


마포구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 주차장 등에서만 공회전을 금지하던 것을 2013년부터는 구 전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서울시가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확대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장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이에 따라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