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체비지 매각에 박차
점유ㆍ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
2011-11-27 권대환기자
은평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남아있는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매각 안내문 발송과 방문면담․유선면담을 하는 등 체비지 매각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보한 토지로, 땅을 매각하여 공사비 또는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로 충당하고 남은 땅으로 다시 활용 가능한 토지이다.
구에는 1969년부터 1981년까지 발생된 약70건의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과 지가상승에 따른 대부료 인상 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체비지를 우선 매각할 예정이다. 매입 시 매각대금을 일시납부는 물론 5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납 기간 동안은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체비지 매각은 최근 부동산가격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실거래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 점용․사용자에게는 매년 상승되는 체비지 대부료 부담을 덜고 토지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권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