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에너지 점검반 운영

3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홍보활동도

2013-01-03     엄정애기자

서초구는 동절기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 점검반을 구성해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에너지사용제한’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정부의 동계 전력 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일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해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켓과 플래카드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절전 홍보를 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단속이 실시되는 민간부문 제한사항은 크게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개문난방영업 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3가지이다.
한전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은 난방 시 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고,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매장, 상점, 건물 등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해서는 안 되며(개문난방영업금지), 네온사인 간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력피크시간대인 17~19시 사이 네온사인간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에너지사용제한 미이행 시 계도기간 내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단속기간 내 위반으로 적발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