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국회 통과…유가보조금 지원 등 1.9조원 지원

2013-01-01     김동현 기자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버스업계가 택시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지만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5명중 찬성 222표, 반대 5표, 기권 28표로 택시법을 가결시켰다.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또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다. 아울러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택시법 처리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유류세 지원 등 버스업계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늘어날 예산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