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 인권침해 발생"

강남구 "일방적 공표…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2012-12-31     김지훈 기자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점유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에 대한 출입 및 음식물 반입 등을 통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강남구 넝마공동체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남구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넝마공동체는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영동5교 교량 하부에 재활용품을 이용해 자활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강남구는 화재사건 발생 우려와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목적으로 지난달 15일과 28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시는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이 인권센터에 접수되자 민간조사전문가 1명을 포함한 사건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와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강남구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탄천운동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철재 펜스를 치고 음식물 반입을 차단한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시는 또 동절기를 앞두고 야간에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것 등은 피해자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보온 대책 없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시정권고 했다. 시 관계부서에도 '긴급구호품 제공 및 임시거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의 이러한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넝마공동체에 유리한 주장과 서류로만 조사를 진행한 뒤 인권침해라고 공표한 것은 편향적이며 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구 관계자는 "철체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시설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철거 당시 부상을 주장하며 후송을 요구한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천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행정대집행 등 철거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