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女 신상공개' 조국-공지영 고발수사 착수

2012-12-30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정보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보수 단체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11일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여직원의 오피스텔 주소와 실명, 모친 거주지 등 개인 신상정보를 트위터에 공개하며 '즉각 노트북을 압수하라'고 촉구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명예훼손 게시글을 유포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이런 범죄행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조 교수를 고발했다.

보수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 역시 고발장을 통해 "조 교수는 아무런 증거나 혐의 사실이 없는데 마치 사실인 양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국가정보원과 해당 여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장기정 대표는 조 교수 고발과 관련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15명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웨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수 시민단체에서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신상을 올린 혐의로 소설가 공지영를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했다.

공씨는 지난 11일 국정원 여직원의 모친 주소, 나이 등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재전송(리트윗)한 것과 관련,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시민단체로부터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의 거처를 수십만 팔로워들에게 알려 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공인으로서 용납되기 힘든 행위"라며 고발됐다.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고발인들을 불러 자세한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