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취업 퇴직공무원 무더기 적발…과태료 최고 1000만원
2012-12-29 오종택 기자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임의로 취업한 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33명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퇴직자 명단을 받아 일제조사를 한 결과 임의취업자 49명(5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적발 사실을 알고 자진퇴사했으며 11명은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태료를 부과 대상인 3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의 퇴직전 소속 부처는 검찰 6명(7건), 국토해양부 3명, 금융위원회 3명, 국세청 2명 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특수직렬은 7급 상당 이상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본격 시행된 뒤 공직자윤리위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