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것-고용]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인상된다.
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인원수의 비율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자격을 넓히고, 연기자 등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인상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만5740원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는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산정기준 세분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산정기준이 세분화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4분의 3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2만6000원(기존 5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이상~4분의 3 미달 인원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4분의 1을 가산해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가산해 월 93만9000원을 내야야 한다.
아울러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내야 하는 사업장도 올해 200명 이상에서 내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유족연급 수급자격 확대
지금까지 근로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유족연금을 18세 미만까지만 지급했지만,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돼 학업 및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19세 미만으로 지급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지만,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남편의 연령제한을 폐지한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활동에 대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