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자격증에 속은 농협銀, 20억 대출사기 당해

2012-12-26     김재현 기자

 농협은행이 가짜 변호사, 회계사 등에 속아 2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당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경기 구리의 한 농협은행 지점은 변호사를 사칭한 A(43)씨에게 '슈퍼프로론'을 통해 2억7500만원을 대출해줬다.

농협은행은 최근 A씨가 가짜 변호사라는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으며 추가 감사를 실시해 허위 자격증에 의한 대출 사기가 올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11건, 19억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사기 대출을 받은 허위 변호사 등이 연체 없이 대출금을 갚고 있어 농협은행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허위 자격증 보유자가 대출 사기에 이용한 '슈퍼프로론'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일반 대출(약 1억50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A씨 등은 자격증뿐 아니라 원천징수내역 등 재직증명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위조했다"면서 "슈퍼프로론 대출 취급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해당 협회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이날 A씨에게 연락을 해 대출금 조기 변제 등을 요구했으며 오는 27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허위 전문 자격증을 통한 대출 사기 피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