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환거래법 위반' 노정연씨에 징역6월 구형
2012-12-26 천정인 기자
검찰이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여)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정연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며 짧게 구형했다.
이에 정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이 사건으로 몹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연씨 측 변호인은 "당시 미국에 있었던 정연씨는 모친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에 관여된 것은 정연씨의 명의로 계약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당시 아파트 원주인인 경연희씨는 중도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정연씨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정연씨는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435호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아파트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43·여)씨에게 보내면서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