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과연 '정당공천제' 폐지될까?
박근혜 공약사항…지방선거 앞둔 내년 빅이슈로 떠오를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그가 공약으로 내건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실행 가능성에 대해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서 지역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례로 지난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한 자치구 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최종 낙점된 후보 대신 다른 사람이 출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했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독립성 확보를 중요 과제로 선정한 박 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 이들이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해 대다수 기초의원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중앙당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단순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당공천제 도입 이전의 내천제 형태로 돌아가면 중앙당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공천헌금' 등의 폐해가 더욱 음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유호성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은 "내천이든 공천이든 선정 과정이 하향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돈과 인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때문에 기초의원들의 자질론이 불거지는 것"이라며 "후보 선정 과정이 상향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민주통합당·금천1)은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비리들이 음성화돼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무조건 폐지를 논하기보다는 공천과 관련한 비리행위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와 더불어 지난 6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관선제 전환'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광역자치단체 개편을 거론한 만큼 구의회 등의 거센 반발로 답보상태인 기초자치단체 개편안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편추진위 한 관계자는 "주민자치를 시행하기에 구(區) 단위는 너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구의회 폐지에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기존에 발표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2월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그해 6월께 주민자치 문제 등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이 중심이 된 제2차 기본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그때쯤이면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관선제 등에 관해 뚜렷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구의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이는 현행 정당공천제가 가진 문제점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 사무국장은 "구의회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만 않게 되면 분명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초의원들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재원 등이 문제가 된다면 구의원을 명예직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 선출 또한 주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