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알선'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2012-12-22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21일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최근 피의자 A씨 측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과 사건처리 방향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해준 명목 등으로 15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했으며, 이 경위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경위는 금품의 대가성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 경위를 상대로 추가로 뇌물수수 여부와 액수, 사건처리 경과 등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주말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