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조례 개정

2012-12-20     강영온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영업 면적 최소 규모 상향조정'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행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업소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돼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의해 영업장 최소 규모가 200㎡로 상향 조정돼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처리 해오던 소규모 사업장이 일반배출자로 편입돼 자체처리 비용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의 발빠른 조례 개정으로 약 155개 업소에서 자체처리 비용 1억 3000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청소행정과 재활용팀(02-2627-149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