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최저생계비 150%이내 200가구 대상 월 임대료 지원
28일까지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2012-12-19 송준길기자
강서구는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주택바우처를 추진한다.
주택바우처란 임대주택 입주가 힘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전액지원으로 가구별 세대원 수에 따라 월세의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내로 임대보증금과 월세액에 50을 곱한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150% 이내인 경우 7천만원 이하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 1급~4급 세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홀몸 어르신, 노부모 부양세대, 북한이탈주민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히 부동산과 차량이 없어야 하며, 소형화물차, 장애인차량, 10년 이상된 1,600cc미만 차량은 예외이다.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고시원․기숙사 거주자, 서울시 거주 2년 미만 가주, 가족 간 이루어진 임대계약 거주자는 제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인 세대 이하 4만3천원, 3~4인 세대 5만2천원, 5인이상 세대 6만5천원의 월세 보조금을 받게된다. 지원목표는 200가구로 28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소외된 무주택 틈새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우신 가구발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