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추진체 잔해 어떻게 인양했나

세종대왕함 낙하위치 포착, 인양에 8시간 소요

2012-12-14     오종택 기자

 군 당국이 12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로켓) '은하 3호'의 잔해를 서해에서 인양해 평택항으로 옮겼다. 인양한 잔해물은 길이 7.6m, 직경 2.4m, 무게만도 3.2t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로 인양작업에 8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14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2일 서해에 배치돼 있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오전 9시51분20초 장거리 미사일을 최초로 확인한 뒤 9시58분 1단 추진체가 4조각으로 분리돼 해상에 추락하는 낙하지점을 식별했다.

11시29분에 세종대왕함의 탑재돼 있던 링스헬기가 낙하지점으로 긴급 출격했고 주변에 있던 최영함도 현장에 급파했다.

링스헬기가 해상에 떠 있는 잔해를 확인한 뒤 최영함에서 립보트가 현장으로 출발해 해군 장병들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표를 매달았고 오후 4시7분께 추진체 잔해가 가라앉았다.

이어 기뢰탐색함인 소해함은 13일 00시35분 현장에 도착해 음탐기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1단 추진체 잔해를 확인했다. 오전 8시12분에는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현장에 도착해 수종카메라를 이용, 추진체 잔해를 식별했다.

당시에 현장에는 조류가 있어 인양작업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수 있었다. 해난구조대(SSU) 심해잠수사들은 낮은 수온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잠수사 이송용 캡슐(PTC)을 타고 해저로 내려갔다.

PTC는 3명의 잠수사에게 72시간 산소를 공급해 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 잠수사들은 수중 80미터까지 내려가 가라앉은 추진체 잔해에 직경 2㎝의 강력, 고장력 로프를 묶고 인양을 시도했다.

그러나 강한 조류와 파도 때문에 인양 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조류가 바뀌고 오후 9시께 작업을 재개 두 번째 로프를 묶고 오후 11시부터 본격적인 인양을 시작했다.

이후 1시간26분 만인 14일 0시25분 잔해를 청해진함에 안착했다. 이 잔해에는 한글로 '은', '하' 두 글자가 표기돼 있다. 해군은 북한이 로켓 동체에 새긴 '은하 3호'의 파편으로 확인했다.

측정결과 잔해 크기는 길이 7.6m, 2.4m, 무게 3.2t로 당초 알려진 길이 10m, 직경 1.6m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바쁘게 묶는 과정에서 눈으로 대략 관측한 것이어서 크기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해진함은 잔해물을 싣고 00시40분 평택항으로 출발했고 시속 16노트 속도로 10시간 걸려 오전 11시께 평택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단 추진체 잔해물을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국 전문가들도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로켓 잔해를 정밀 분석하면 연료의 성분과 로켓 동체 재질, 1단 로켓 추진체의 추진력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로켓기술은 동체기술과 연료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기술, 엔진기술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잔해 분석을 통해) 연료기술의 일부, 동체를 만드는 기술, 역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인양한 로켓 잔해에 대해 북한이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공해상 폐기물은 먼저 발견한 국가가 소유하고 원소유국이 반환을 요구할 때 인양에 들어간 비용을 원 소유국이 지불하면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사 자체가 불법인 만큼 돌려주지 않아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유엔결의안 1874호에 위반으로 그 물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법"이라며 "우리 정부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적국에 무기는 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軍, 북한 장거리 로켓 잔해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