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7~19일 근로자 투표권행사 보장지원반 운영

2012-12-13     송윤세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7~19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선거 당일인 19일 전담 직원으로 3개조를 구성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지원반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업장 안내, 전광판 홍보이나 플랭카드 설치 등의 홍보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게 알릴 방침이다.